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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해자 D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의 각 도급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출한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서 F 명의의 위 각 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F는 대전과 경주 일원 사찰관련 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고, 설령 공사를 수주했다 하더라도 그 중 토목공사를 E에게 직접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대전과 경주에 건립하는 사찰들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주면 사찰 토목공사를 수주해 오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전시 유성구와 경주시 일원의 사찰건립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비 300만 원을 주면 대전과 경주에 건립하는 사찰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추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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