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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2018. 1. 말경 평택시 B건물 5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지장물 및 건물철거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테니 이행보증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순번 일시 입금액 (단위: 원) 1 2018. 1. 31. 5,000,000 2 2018. 2. 6. 5,000,000 3 2018. 2. 13. 25,000,000 4 2018. 2. 23. 5,000,000 5 2018. 2. 26. 10,000,000 합계 50,000,000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29』 피고인은 2018. 5. 2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고성군 H 일대 토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줄 수 있다. 설계비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약을 근거로 I에게 동업을 제의하며 피고인이 요청한 2,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I는 2018. 5. 28.경 피해자가 지정한 J 명의 K조합 계좌(L)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J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그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은행 계좌(M)로 재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 토지 개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개월 내에 위와 같이 받은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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