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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30 2019가단519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9. 11. 20.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C은 2017. 12.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및 자녀인 D, E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00만 원(=1억 500만 원×3/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피고 자신이 운영하던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망인에게 차용증(갑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증에 위 음식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명판을 날인함으로써 영업자금의 용도임을 알려 주었다. 2) 피고는 망인에게 2014. 10. 6. 8,000만 원을, 2014. 10. 23.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자금의 용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는 피고의 영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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