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9. 11. 20. 피고에게 105,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C은 2017. 12.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및 자녀인 D, E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00만 원(=1억 500만 원×3/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피고 자신이 운영하던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망인에게 차용증(갑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증에 위 음식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명판을 날인함으로써 영업자금의 용도임을 알려 주었다. 2) 피고는 망인에게 2014. 10. 6. 8,000만 원을, 2014. 10. 23.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자금의 용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는 피고의 영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