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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77]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2. 구미시 B에 있는 SK 텔레콤 사무실에서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의 가입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이동전화 번호란에 “E”, 변경신청 내역 신청구 분란에 “ 일반 기변”, 신청고객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 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의 가입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이동전화번호 란에 “E”, 변경신청 내역 신청구 분란에 “ 일반 기변”, 신청고객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 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 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경북 구미시 B, 신청고객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C“ 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 변경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 텔레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 텔레콤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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