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기간 통신사 SK 텔레콤, KT 및 별정 통신사 ( 주 )SK 텔 링크 등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 개통, 선불카드 판매, 충 전 업무 등을 위탁 받아 선불 폰 관련 사업( 이하 ‘ 선 불 폰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 2. 경 피고인의 형인 F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7. F이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 폰 가입신청을 한 후 개통 수수료를 편 취한 혐의로 구속되자, 2014. 11. 8. 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3일 후부터 선불 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선 불 폰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E 명의로 개통된 선불 폰을 제공한 다음, 그들 명의로 선불 폰 개통이 가능 해지는 3일 후 외국인 손님들 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명의변경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 폰 명의를 E에서 외국인들 명의로 변경하여 선불 폰 개통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용산구 G, 304호 및 서울 용산구 H, 202호에 있는 D 및 E 사무실에서 ( 주 )SK 텔 링크의 선불 이동전화 명의 변경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I', 여권번호 란에 ‘J', 작성 일자 란에 ’2015. 4. 3.‘, 신청인 란에 ’I',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I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무렵 온라인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명의 변경 신청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