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미라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0.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이화수육개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청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금고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