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897] 피고인은 2012. 11. 10.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논골집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면서 도로의 반대편으로 유턴한 다음 동부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유턴을 한 다음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고자 4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동부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랙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인도 쪽으로 진행하면서 앞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174,517원, 가로등 수리비 3,660,000원 등 합계 8,834,5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2012. 12. 2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