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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8 2013고단1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9: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필마트 앞 도로를 신한은행방면에서 동천동주민센터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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