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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4가합4726
토지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2, 10, 9,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원고 A이 38/100 지분, 원고 B, C가 각 10/100 지분, 피고 D이 22/100 지분, F이 20/10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F은 1998. 4. 22. 사망하였다.

F의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G, 자녀 H, I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98느5588, 5589, 5590호). F의 제2순위 상속인인 부(父) J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가 한정승인 신고로 변경하였는데,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99느단598호), 모(母) K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서울가정법원 2001느단1907호), J이 F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J은 2007. 7. 14. 사망하였다.

J의 상속인인 L, M, N, O, P, Q, R, S, T, U, V, W, 피고 E 중에서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느단899, 900, 902, 904, 905, 919호 등), 피고 E이 J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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