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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0201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내지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중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음식료 채권으로 민법 제164조 제1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 연 30%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연 9% 이내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6. 9., 2011. 7. 6., 2011. 8. 6., 2011. 9. 6. 각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돈은 민법 제479조 제1, 2항, 제477조에 따라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원금 74,819,825원 및 이에 대한 2011.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경영할 당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외상술값을 제공하여 그 액수가 1억 1,000만 원에 달하였고, F이 수 년이 경과하도록 위 외상술값을 변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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