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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19가단21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96증서68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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