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2061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이 2001. 9. 7. 작성한 증서 2001년 제34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725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8. 1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외 C, 피고는 2001.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장인에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서 2001년 제34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C은 2001. 7. 16. 피고로부터 450만원을 변제기 2001. 7. 17.,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C의 위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C,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한다."
나. 피고는 2011. 6.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위 법원 2011본1630), 위 법원 집행관은 2011. 6. 24. 울산 북구 D 102동 301호 소재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 5년의 도과로 소멸된다. 현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의 직업이 상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채업을 한다는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차용증(갑 2호증)의 문서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채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는 상행위 또는 적어도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상사채권이며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기는 2001. 9. 14.이므로 위 채권은 위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현재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이 사건 압류 신청시를 기준을 하더라도 5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요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68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인하고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나. 판단.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7. 피고에게 68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압류로 원고 등의 주거지에 있는 가재도구를 압류한 점, 원고는 위 절차에서 압류된 물건을 68만원에 낙찰받은 점(낙찰대금은 집행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68만원을 송금하고 물건을 되찾아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낙찰받은 가재도구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68만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68만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송금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소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