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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월동 소재 사월2차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산 직후인 처와 신생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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