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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20경 경북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 소재 싱싱횟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총 7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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