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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7:5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통일막창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석봉숯불갈비식당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적발일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다음날 출근길에 단속된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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