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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가합9311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와 부천터미널(주) 사이의 대지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1) 부천터미널(주)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대 34,5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엘지투자증권(주) 및 (주)새누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중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기로 한다. 2) 부천터미널(주)은 2003. 8. 28. 피고[변경 전 상호 국민자산신탁(주)]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엘지투자증권(주) 및 (주)새누리상호저축은행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지를 피고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대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을 제1호증 참조), 2003. 8. 29.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부천터미널(주 과 피고 및 위 대출 금융기관들은 2003. 8.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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