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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7고단6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9. 23:00 경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격 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23:1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24세) 가 갑자기 후진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A(26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9. 23:1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와 피해자 C(51 세) 이 시비가 되어 B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 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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