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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82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① 원고는 2010. 12. 6.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2. 25.부터 2012. 12. 24.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그 소유자인 소외 C과 맺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점포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전대차기간은 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는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에는 '전차인은 영업으로 발생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이 부가되었다.

③ 전차인인 피고는 2012.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중 상호만을 변경한 뒤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① 원고는 2013. 3. 15.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단204962호)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60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외 F을 임대인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F은 2015. 4. 24.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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