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48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0. 1. 경 소유자인 C로부터 부산 수영구 D 내 제조 표 E 내지 F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2. 2. 10.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같은 해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 차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매 월 1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2. 13.부터 2014.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ㆍ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7. 10. 13.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임대차기간이 2019. 10.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10. 13.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0. 13.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연체 차임 공제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월차 임 3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상회복 비 공제 주장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별지 사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