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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6가단5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측 소유(피고 및 D의 지분 각 1/2) 통영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그 기간을 2016.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옷 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F”을 인수하면서 C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는 2014. 8.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일은 그 전날로 보인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7.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부가되었다.

특약사항

1. 계약만기시에는 건물주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명도하여 주기고 함(재건축시에)

2. 계약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종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2.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 2016머70). 위 조정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2016. 11. 12.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이 법원 2016가단25255). 한편, 피고는 2016. 5.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단22539), 위 사건에서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2016. 8. 17.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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