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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46956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하였고, 망 E은 G와 D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 다음 표 ‘ 보증한도’ 란 각 기재 금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여신 개시일 여신( 한도) 금 액 최종 여신 기간 만료일 이자율 지연 손해금율 보증인 근보증한도 액 2007. 7. 4. 200,000,000 2009. 7. 3. 연 3개월 CD 기준금리 3.74%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G E 240,000,000원 2007. 3. 12. 미화 이십만 불 2009. 3. 12. 연 3개월 CD 기준금리 3.66%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G 망 E 미화 이십사만 불 (353,784,000 원)

나. 망 E은 2008. 9.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공동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 자녀들인 B, C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0 느단 4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여 2010. 1. 26. 자로 각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F은 D 와 피고들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 가단 146038호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3. ‘D 는 F에게 495,698,880원과 그 중 471,883,370원에 대한 200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피고 A은 102,857,142원의 한도 내에서 위 495,698,880원 중 40,222,347원과 그 중 38,404,470원에 대한 200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에 의한 돈을, 151,621,714원의 한도 내에서 위 495,698,880원 중 126,832,317원과 그 중 120,974,117원에 대한 200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B은 68,5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위 495,698,880원 중 26,814,898원과 그 중 25,602,980원에 대한 200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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