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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49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61,092원을...

이유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이 법원(2006가합2294)에서 2006. 7. 18. “D는 231,946,222원 및 그 중 191,085,123원에 대한 200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은 위 D와 연대하여 1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 중 8,092,352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이 2,283,276원인 사실, E이 2014. 1. 20. 사망하여 피고들이 E의 채무를 한정상속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761,0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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