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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31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61,709,016원 및 그 중 99,188,937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표의 대출 (1), (2), (5)의 각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을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에 연 9%를 더한 것으로 고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161,709,016원 및 그 중 99,188,937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143,864,902원 및 그 중 89,439,271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40,299,432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80,783,71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⑤ 47,906,643원 및 그 중 29,690,000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⑥ 80,643,31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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