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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60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59,893,837원 및 그 중 149,999,897원에 대하여 2015. 3.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B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 A와 여신한도금액 1,000,000,000원, 여신기간 2012. 10. 18.(그 이후 2014. 10. 17.로 연장됨), 연 이율 기준금리 1.86%(그 이후 기준금리 2.36%로 변경됨), 지연이율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17%, 3개월 이상 연체시 연 19%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B, C은 각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2015. 3.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A의 미변제 대출원금은 149,999,897원이고, 연체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8,740,610원이며, 가지급금은 1,153,33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159,893,837원(= 원금 149,999,897원 연체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740,610원 가지급금은 1,153,330원) 및 그 중 원금 149,999,8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각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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