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489,33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24.부터 2005. 8.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0. 7. 28.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가 원주시로부터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받으면서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를 보증담보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원주시, 피보험가입금액을 477,577,000원, 보험기간을 2000. 7. 12.부터 2001.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 D, E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피고 A 주식회사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4. 23. 원주시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피고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385,911,610원을 변제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05가단347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48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4.부터 2005. 8. 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5. 11.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잔금 334,489,33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4. 24.부터 2005. 8. 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