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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88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남편 D와 피고 C는 친구사이이다.

부부였던 피고 B와 피고 C는 2014. 3. 17. 이혼했다.

피고 C는 이혼하기 전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B의 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여 위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거래를 했다.

나. 현금보관증 작성 피고 C는 2011. 7.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써주었다.

현금보관증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 상기 금액을 2011. 7. 5.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 보관사유 : 위 금액을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보관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보관자 주소 : 순천시 F 상호 : E 성명 : B, C

다. 원고의 피고 B의 통장에 대한 송금 원고는 2011. 7.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 B의 통장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했다. 라.

피고 B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 내역 피고 C는 2011. 8. 18.부터 2013. 10. 4.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고 B의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6,500,000원을 송금했다.

순번 날짜 액수 1 2011-08-18 2,000,000 2 2011-09-15 3,000,000 3 2111-10-17 3,000,000 4 2011-11-16 3,000,000 5 2011-12-19 3,000,000 6 2012-01-16 3,000,000 7 2012-02-20 3,000,000 8 2012-03-19 3,000,000 9 2012-04-16 2,000,000 10 2012-05-16 2,000,000 11 2012-06-20 2,000,000 12 2012-07-18 2,000,000 13 2012-08-16 2,000,000 14 2012-09-20 2,000,000 15 2012-10-19 2,000,000 16 2012-11-20 2,000,000 17 2012-12-26 2,000,000 18 2013-01-22 2,000,000 19 2013-02-19 2,000,000 20 2013-03-19 2,000,000 21 2013-04-18 2,000,000 22 2013-05-28 2,000,000 23 2013-06-27 2,000,000 24 2013-07-29 2,000,000 25 2013-10-04 1,500,000 합계 56,500,000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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