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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6가단3059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6,656,438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의 지위 가) 피고 B는 2012. 9. 10. 인천 남동구 D건물 제6층 제6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는 인천 남동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다) 피고 C는 2014. 6.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로 정하여 피고 C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회사가 그 손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32㎡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19.부터 2015. 10. 18.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11. 2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C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으로 열린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71,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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