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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0 2013가단12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M은 N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 전 5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 후 M과 N은 각각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M의 상속인으로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피고들은 망 N의 상속인으로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의 경우 각 1/4 지분, 피고 D, 선정자 G, H, I의 경우 각 1/16 지분, 선정자 J의 경우 3/36 지분, 피고 E, 선정자 K, L의 경우 각 2/36 지분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1/2 지분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매매계약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망 M과 망 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O, P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서 마을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주민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켜 ‘M씨 땅인데 P이가 해먹는다는 것 고것만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피고들과의 관계 때문에 증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망 M의 분묘가 있는 사실, 망 M의 조카인 O은 망 M과 마을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망 M의 소유라고 들었던 사실, 망 M은 P과 그 부친에게 자신이 경작하여 오던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였고, P은 수십 년간 위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원고의 모친에게 매년 참깨 3되, 들깨 1말을 주었고, 망 M의 분묘를 관리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N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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