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3,214,1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다.
(2) E은 1993. 1. 2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F, 자녀 G,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H, 원고 B, 원고 A이 있었다.
(3) E의 상속인들은 2000. 2. 12.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F, 피고 C, 원고 A, 평택에 있는 부동산은 H, 원고 B, 대전에 있는 부동산은 G가 각 상속하되, 다만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G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즉 F이 3/11, 피고 C, H, 원고들이 각 2/11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4) F은 2008. 8. 17.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의 지분 3/11을 피고 C, G, H, 원고 B가 각 상속하였다
(원고 A은 F과 친자 관계가 아니어서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F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피고 C, H, 원고 B가 각 1/4, G가 3/44, 원고 A이 2/11이 되었다.
(5)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의 2/13 지분이 강제경매되었는데, 원고 A이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위 지분을 인수한 다음 2011.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8/143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6) 한편 피고 C은 1999. 6. 3. I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6. J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1. 18.부터 2009. 1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는 기간 종료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7) J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