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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가합2952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청구등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264,312,110원에서 2011. 6. 1.부터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B, 피고 C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 2008느합2(병합)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항고심, 재항고심을 거쳐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2010. 6.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 25.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 계약금 80억 원, 중도금 100억 원, 잔금 40억 원 합계 220억 원 2)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은 원고가 2011. 5. 27.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에 압류 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2012.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3)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및 그 이용에 따른 수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한다. 4) 피고 B, 피고 C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5 매매계약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피고 B, 피고 C이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잔금 지급시 공제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0억 원으로 피고 B, 피고 C에게 부과된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상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B,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피고 C은 2011. 5. 26.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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