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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5 2019가단212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분쟁이 있고 원고가 관련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바, C과 원고 사이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1차 중도금 3,000만 원 2차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C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3억 1,920만 원)의 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위 2차 중도금까지의 매매대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단103961호)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C 사이에 2018. 5. 29. ‘C이 원고에게 9,350만 원을 반환하되,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경우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C이 위 조정조서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자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딸 2018. 9. 1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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