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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8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사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100만 원의 대부를 원하는 D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97만 원을 119일간 매일 1만 원씩의 원리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2012. 2. 3.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8명에게 29회에 걸쳐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와 같이 D에게 원금 97만 원을 대부하고 119일간 매일 1만 원씩 대부원리금을 납입받는 방법으로 연이율 129%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8명에게 129%에서 최고 153.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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