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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이율(2009. 4. 22.부터 2011. 10. 25.까지 연이율 40%,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연이율 30%, 2014. 7. 15.부터 연이율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2,000원씩 100일간 총 12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36%)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54 ~ 788) 기재와 같이 모두 135회에 걸쳐 합계 2억 4,410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 788) 기재와 같이 2010. 1. 4.부터 2013. 12. 24.까지 모두 788회에 걸쳐 합계 1,782,79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일수원장,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내용증명 및 변제기일 통지서 사본,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및 명단, 일수원부, 일수일보, 대출장부, 일수수첩장부,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차용신청서

1. 각 수사보고(채무자 O 미출석 및 전화진술, 피해자 유선 진술, 피해자 PQRS 각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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