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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6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9. 경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매월 70만 원씩 20개월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29.4%의 이자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9.부터 2013. 1. 31.까지 7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만 제외) 기재와 같이 2012. 7. 29.부터 2013. 1. 31.까지 6회에 걸쳐 연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이자율에 대하여), 수사보고(차용금 1,300만 원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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