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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2:2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놈들 아, 씹새끼들 아, 잡아넣든지 좆대로 해 라, 내가 너희들 10초 만에 죽여 버릴 수 있다, 야 임 마 니 새끼야 몇 살이야, 너 거 경위 죽은 거 알제, 내가 너 거 둘 다 죽일 수 있다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오른손을 펴 위 E의 명치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명치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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