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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3 2015고단2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진술)

1. 내사보고( 목 격자 F의 전화통화)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집행유예 전력 2회),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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