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18세) 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말하자 화가 나 ① “ 김해 존나 좁은 거 알제, 누 군지 알아보면 바로 알아내는 거 알제”, ② “ 나, 니 만나면 당장 만날 수 있어, 니가 싫더라도, 야, 니가 싫어도 내한테 올 수 있게 바로 만들 수 있다니까,
내가 못할 거 같나
”, ③ “ 언제 만날 수 있는데, 니 도저히 안되겠다, 잘못된 상태에서 내를 만나고 싶어 그러나, 입을 주둥이로는 존나 미안 하다고 난리 지기는 데, 그게 더 화가 나, 좆 나”, ④ “ 내가 갈까, 니가 올래,
집으로 온 나, 그냥, 니 따 먹을까
봐 그러나, 닥치라 시 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게, 닌 도저히 안되겠다”, ⑤ “ 세 번째 물어본다.
용서해 주면 뭐해 줄래 ,
아, 좆 나 빡 친다.
시발, 야, 작정하고 사람 엿 먹이네, 이 시 발아, 돌았나
”, ⑥ “ 사람이 좆 같제 용서해 달라며 넘어 가줄 게, 뭐 해 줄래,
뭔 댓가는 해 줘야 될 거 아 니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