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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20고단28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13. 14:00 경 파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남, 46세) 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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