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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3952
변제공탁금출급등의 확인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8. 4. 피고 주식회사 대상공영(이하 ‘피고 대상공영’이라 한다)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5.까지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관련 민사판결 및 제1채권양도 등 1) 성남시는 2005. 4. 20. 주식회사 펀스테이션과 성남시 분당구 D 대 6,563.8㎡ 지상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신축하여 성남시에게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토지와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은 피고 대상공영과 위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2,350,7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대상공영 및 E 주식회사 등은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4806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대상공영은 2014. 11. 12. 기성 공사대금 1,161,202,430원 중 선급금 454,17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692,881,135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237호 항소심에서 2016. 5. 27. “성남시의 피고 대상공영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액이 662,881,135원임을 확인한다. 성남시는 위 채무액 중 257,671,000원을 피고 대상공영의 승계참가인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5,210,135원을 피고 B,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3. 21. 피고 대상공영과 위 제1심 판결금 692,881,135원 중 위 2008. 8. 4.자 대여금인 600,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채권양도’라 한다

, 피고 대상공영은 2015. 1. 8. 성남시에게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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