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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변호사로, 성남시 분당구 C 일원의 도시개발지구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구성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주도하려는 ㈜D의 자문 변호사로서 2009. 11.경부터 사업에 관여하다가, 2011.경부터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나, 2015. 5.경 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이후 무죄 판결 확정)되면서 사업 관여를 중단하게 되었다.

한편 성남시는 2010.경 위 추진위원회의 민간개발 방식 사업 제안을 반려하였고, 2015. 7. 성남시가 주관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성남시 산하 E가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 주주는 전부 금융기관들인 F㈜를 설립하였으며, 2016. 2.경 ㈜D이 성남시를 제소한 관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종결되면서 이 무렵 F㈜가 사업 주체로 확정되고 B은 객관적으로도 향후 사업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지인인 공사업자 G에게 ‘아들 B이 사업 시행사의 대표로,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B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다액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3.경부터 이를 굳게 믿은 G 측이 임차한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를 공동 사용하며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받으면서 G 등과 함께 토목공사 수주를 준비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6. 2.경 F㈜가 공영개발 사업 주체로 확정됨으로써 B이 민간개발 사업 주체가 되고 피고인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사 수주는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숨기고, 오히려 B이 구속되었다가 무죄 석방된 후에도 F㈜의 주요 주주가 되어 여전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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