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피고가 2012. 4. 17.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채권단의 구성 등 1)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하 ‘펀스테이션’이라 한다
)은 2005. 4. 20. 성남시와 사이에, 펀스테이션이 성남시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대 6,5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성남시에게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계약(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업체들은 2007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펀스테이션 또는 그 수급인 내지 하수급인들과 사이에 도급, (재)하도급 또는 물품공급, 임대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상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사참여업체들이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펀스테이션이 2009. 1. 12.경 부도에 이르게 되자, 위 업체들 중 원고를 포함한 18여개의 업체들(이하 ‘이 사건 유치권행사업체들’이라 한다
)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피고는 위 유치권행사업체가 아니었다. 4) 성남시는 2010. 11. 15. 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5413호로 이 사건 기부채납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 5 이 사건 유치권행사업체들은 이 사건 제1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 12. 위 소송의 조기종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권리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