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3 2020고정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피해자 C은 위 토지에 인접한 제천시 D 토지에서 E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위 각 토지의 경계 등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어 왔다.

가.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펜션 앞에서, 사실 위 D 토지는 피해자의 장모인 F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위 F의 동의나 승낙을 받고 그곳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마을이장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집도 어떤 여자의 집인데, C이 빼앗다시피 해서 살고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제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망하여 사기를 치고 그곳 마을로 도망치거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마을이장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은 서울에서 식당을 하다가 망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마을로 도망쳐서 살고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