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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0 2011고정40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경 철산동 상업지구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까페 회원인 E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까페 회원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이 E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C이 말하고 다녀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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