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 모 욕’ 을, 예비적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11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래 ‘ 나. 예비적 공소사실( 모 욕)’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통영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
너랑 같은 지역 심판이니까 판단 잘 해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말경 창원시 창원 축구센터 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F, G, H 심판들과 H 축구협회 이사들 약 1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 씨 어디 갔노! 사기 쳐 놓고 도망 다니나, 왜 심판 보러 안 오노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 축구센터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