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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구합214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6. 7. 13.자 재산세(건축물) 19,713,717원의 부과처분 중 2,97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A 외 4필지 2,331.7㎡ 및 지상 건축물 18,393.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6. 1.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일부인 건축물 653.77㎡ 및 토지 82.84㎡(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2016.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물건 과세일자 일반세율적용금액(원) 중과세로인한상승세액(원) 부과세액(원) 건축물 2016. 7. 13. 2,973,429 16,740,267 19,713,717 토지 2016. 9. 11. 66,361,160 16,784,040 83,145,20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려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이 사건 영업장과 같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다른 업소들은 중과세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업소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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