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가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2. 5. 17. 울산 울주군 C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아 래 - ㆍ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 : 2,000만원, 170만 원 ㆍ임대차기간 : 2012. 5. 31.부터 2014. 5. 30.까지 ㆍ월세는 선불로 한다
(매월 말일) ㆍ유흥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매월 월세와 함께 납입하며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에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울주군의 유흥세 부과 및 원고의 금원 지급 1) 이 사건 건물은 2012. 5. 29. 유흥주점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2. 6. 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위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왔다. 2) 울주군은 201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유흥주점으로 용도가 변경된 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제16조 및 제20조 제2항에 의해 취득세 중과요건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5,520,280원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4,297,140원 등 총 59,817,420원을 과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 3)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중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유흥주점 영업을 G에게 양도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