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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39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0. 한,

가. 원고 A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19,287,550원 및 지방교육세 3,85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D 외 2필지 및 지상 건축물의 공유자이다.

나. E은 2011. 2. 7. 위 지상 건축물 3층 중 일부인 96.73㎡를 영업장 면적으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G은 2013. 3. 7. 같은 건축물 3층 중 일부인 50.85㎡를 영업장 면적으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영업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영업장이 주방과 카운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출입구의 구분 없이 내부통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유흥주점(전체면적 339.02㎡, 객실 수 8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

과세연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A 2014년 19,287,550원 3,857,510원 2015년 20,367,260원 4,073,450원 B 2014년 4,850,660원 970,140원 2015년 4,950,070원 990,010원 C 2014년 1,159,610원 231,920원 2015년 1,237,270원 247,450원

라. 원고는 2016. 1. 28.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이를 기각하였고, 2016. 3. 25.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7, 11,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단란주점은 별개의 영업장으로 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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