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평택시 내에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영업의 이전에 해당하는데, 평택시는 이 사건 영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② 다른 시군으로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새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영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으며, ③ 다른 시군 역시 영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④ 동종 업종의 경우 폐업보상을 받은 선례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보상금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① ~ ③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특히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는 같은 행정구역(시군구 내의 다른 장소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폐업보상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인용한 평택시, 화산시, 아산시의 회신은 이 사건 영업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회신이어서 그러한 회신만으로 위 지역으로의 영업장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