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1.3.15(892),873]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에 대한 불복의 항고심에서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항고의 포기 또는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 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라슈미즈 라코스테 스시에테 아노님(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 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버리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원 1983.4.12.선고, 82후67 판결 , 1987.7.11.선고, 87후43 판결 , 1989.12.12.선고, 88후9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제1심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 계속중에피청구인의 상표권 포기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항고심판 계속 중 상표권 소멸의 법률적 효과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같은 경우에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