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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43 판결
[등록상표취소][집37(2)특,495;공1989.9.1.(855),1232]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 상표권자의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시기

다.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권만을 포기하고 연합상표의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본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상표등록이 말소되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상표법 제46조 참조)와는 달라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심판청구당시 있어야 함은 물론, 항고심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항고심에서 심리가 종결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가 초심에서 인용되어 상표권자의 항고심판청구로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일 때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여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상표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일뿐, 상표권자가 항고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기본상표로 삼아 연합상표를 등록하여 놓거나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놓고 있다가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일 때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권만을 포기하고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실효시키려면 어차피 따로 연합상표에 관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게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대윤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로드스타 싱가폴 피티이 리미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의견서에 기재된 상고의견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가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말미암아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버리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상표법 제46조 참조)와는 달라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버려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5.23. 선고 88후929 판결 ; 1983.4.12. 선고 82후67 판결 등 참조).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심판청구 당시 있어야 함은 물론, 항고심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항고심에서 심리가 종결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가 초심에서 인용되어 상표권자의 항고심판청구로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일 때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여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일 뿐, 소론과 같이 상표권자가 항고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상표법 제45조 제4항 이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33조 등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3.4.12. 선고 80후20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기본상표로 삼아 연합상표를 등록하여 놓거나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놓고 있다가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일 때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권만을 포기하고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는 것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되므로 연합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실효시키려면 어차피 연합상표에 관하여도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자가 어떤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것에 대비하여, 그 등록상표를 기본상표로 삼아 연합상표를 등록하여 놓거나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놓고 있다가,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일 때 상표법 제9조 제5항 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기본상표에 관한 상표권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법의 맹점을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연합상표제도 자체 등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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